'포르쉐 수수 의혹' 박영수 전 특검은 '공직자'…경찰 "절차대로 수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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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입건 여부·소환 시기 등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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