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업무 제한…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세무사법, 16일 국회 기재위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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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변호사는 핵심 세무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한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이 이어졌는데, 국회가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의 2가지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때는 1개월의 사전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2020년 1월부터 공백이 있었다.


이후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놓고 세무사 업계와 법조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입법 공백이 1년 7개월째 이어졌다.


헌재는 전날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 공백 사태가 종료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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