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에…靑 "적극적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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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두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 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수사 중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청원에는 20만4000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며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6월 2일 계부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강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고, 6월 15일 친모를 친족강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검찰은 계부를 6월 18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소년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청와대는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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