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與, '빨간 날' 돌려주겠다더니…연평균 고작 0.9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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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안 내용이 정부의 최종 확정안에서 대폭 수정되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공휴일 중 국경일'만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이 당초 예상했던 15일에서 11일로 4일 줄어든 셈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연평균 휴일 수를 계산해보면 0.9일 느는 꼴밖에 되지 않아 국회의 입법안을 무시했다는 정부 비판은 물론 '빨간 날을 되돌려 주겠다'면서 이를 강력 추진했던 여당까지 체면이 바로 서지 않게 됐다. 당정의 엇박자로 정책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체공휴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통과한 법안 내용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이다. 공휴일에는 국경일과 1월1일, 설날 연휴,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대상이 될 것으로 발표됐지만, 전일 인사혁신처의 발표로 대상이 크게 줄었다.


인사혁신처 발표한 대로 국경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은 총 11일이다. 현행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7일의 대체공휴일보다는 4일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던 안에 비해서는 4일 줄어든 수치다.

이를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현재보다 늘어나는 휴일 수를 계산하면 연평균 0.9일에 그친다.


인사혁신처는 전일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하면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였다.


일각에서는 고작 0.9일 증가하는 휴일로 대체공휴일 통과 과정만 요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빨간 날을 되돌려 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놓고서도 논란을 벌였었는데 그에 비하면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며 "정부와의 엇박자에 정책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휴일을 직전 금요일 혹은 직후 월요일 등의 세부 사항이 아닌 대체공휴일 지정 범위 자체에 손을 대면서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등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당장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크리스마스 등 4일이 아니라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등 3일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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