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1심 선고… '강요미수' 법원의 판단은?

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이 전 기자 "언론 취재 활동 제약하는 선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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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4개월여만으로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물론 독직폭행 논란까지 이어진 사안이었던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와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요죄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후배 기자의 가담 정도는 적으며 편지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후배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검언유착 프레임에 갇혀 황당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지난 1년 동안 저와 제 가족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약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익과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재판은 물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당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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