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9030∼9300원 제시(상보)

올해 최저임금 대비 최소 3.6% 인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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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이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심의 촉진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 8850원(1.5% 인상)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80720원)보다 3.6%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30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7% 높은 금액이다.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3.6∼6.7%로 제안한 셈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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