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400억대 기저귀·골드바 공동구매 사기' 혐의 쇼핑몰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기저귀와 골드바 등을 공동구매로 싸게 팔겠다고 속여 44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공동구매 쇼핑몰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는 지난 9일 인터넷 쇼핑몰 대표 A(34)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시가보다 싼 값에 기저귀와 골드바 등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46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가보다 10~50% 싼 물품의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약 8000명으로부터 167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가의 할인율은 최대 50%로 도저히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함에도,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구매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개인 간 '공구모집', '공동구매' 등이 다수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 사건처럼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용 시 배송 및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