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勞 1만원·使 8850원…격차 '1700→1150원'

9차 전원회의 시작…3차 수정안 제출
이견 좁혀 12~13일 표결 관측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첫 제시안 1만800원에서 1만원까지 낮췄다.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금액이다. 경영계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인 1.5%에 근접한 수준까지 타협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3차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14.7% 오른 수준이다.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노동계는 1차에서 1만440원으로 낮춘 뒤 이날 2차 1만320원, 3차 1만원까지 인상 요구액을 낮췄다.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도 인상 요구 폭을 확대하고 있다. 1차에서 8740원을 제시한 뒤 이날 2차 8810원, 3차 8850원까지 올렸다. 8850원은 올해보다 1.49% 오른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인 1.5%과 비슷하다.


추가 수정안에서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해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표결로 넘어가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되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낮아진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소 인상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는 3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후 정회됐다. 오후 7시30분부터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