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기업, 공공분야 정보통신공사 참여제한 법 발의"

12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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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소규모 공공분야 정보통신공사 사업에서 연 수주금액 1000억원 이상 대형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기업인 공사업자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얘기다.

2019년 기준 정보통신공사업계 전체 정보통신공사는 1만여개로 연간 수주 실적은 약 15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이 중 수주 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354사가 가져가는 실적은 약 2조4000억원(15.8%)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해 일정 규모 이하 공사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그동안 10억원 이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는 중소 공사업자 간 경쟁시장이었으나, 설비투자 감소와 경기침체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중소 공사업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하게 되면 영세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생존권이 위협받게 돼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공공분야 발주공사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사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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