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감염병, 재해에서 제외해야"…당국 "감염병은 재해"

생보사, 감염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질병'으로 분류하는 손보사와 달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인 12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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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재해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제외해달라는 생명보험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생명보험에서 기본 보장하는 일반사망 담보에서도 감염병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을 ‘질병’으로 분류한 손해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재해’로 규정한 생보사에서는 기존처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현행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감염병을 제외한 재해분류표와 감염병 분류표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최근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생보업계는 감염병과 같은 질병이 재해에 포함되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전 만해도 기존 재해분류표에서는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에게 임시 부여하는 ‘U코드’ 질병을 재해보장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이 때문에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1급 감염병이면서도 U코드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작년 7월 1급 감염병 전체를 재해로 보장하도록 분류표를 개정했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이 분류표에 따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일반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 보다 금액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업계는 재해로 보장해야 하는 1급 감염병에 대해 장래에 발생할 종류나 위험도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장하지 않던 감염병을 나중에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어야 하는 변수가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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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손해보험과 해석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를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인 사고’로 보기 때문에 감염병은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해분류표에서 감염병을 따로 구분,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 목적과 리스크 관리에 맞는 분류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


하지만 당국에서는 "생명보험에서 전통적 재해의 의미와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 보상취지 등을 고려, 1급 감염병은 재해 보장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뜻하는 만큼 감염병도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생명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사망 담보에서도 감염병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은 재해에도 동일하게 보장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재해 담보는 추가 보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가입한도 조정 등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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