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재수 없었다" 막말한 50대…징역 3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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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되레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고 일주일 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법원은 운전 당시와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사고 이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전과가 있던 장씨가 조사 당시 횡설수설하자 투약을 의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오자 장씨는 엿새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당초 장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와 함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위험운전 치사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뜻한다.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장씨가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쳤고, 사망사고를 내고도 조사 내내 졸았으며, 충혈된 눈과 어눌한 말투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마약으로 인한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고 직전에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사고 발생 전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별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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