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가 6일부터 지역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2주간이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회 이상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지난 달 기준 1259곳)이며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가 해당한다. 단 교습소는 제외이며, 학원 종사자라도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시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근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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