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영업' 서울 송파구 노래연습장 업주 등 1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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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법 영업을 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오전 1시 7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종업원 7명, 손님 5명 등 총 1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야 시간에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단속을 벌였다. 해당 노래연습장은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업주에게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송파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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