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스크린골프 특허기술 분쟁에서 대법원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골프존은 카카오VX와 SGM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특허권자인 골프존은 골프장의 지형 등 환경을 반영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을 카카오VX가 침해했다며 2016년 5월 관련 장비 폐기 및 9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서 프렌즈 골프·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SGM은 SG골프라는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고 있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와 SGM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과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카카오VX의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골프존의 기술과 다르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이 골프존의 특허는 지형과 매트 조건을 모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두 회사의 기술에 대해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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