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윤석열 장모 측 "사실 아냐…검언유착 의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에 있는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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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씨 측 손경식 변호인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CBS 노컷뉴스는 '검찰, 尹처가 의혹 공소시효 뚫을 단서 찾았다'는 보도를 하였으나,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즉각 반박했다.

앞서 이날 노컷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측근인 A씨는 최 씨와 IP를 공유한 기간 이후에도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손 변호사는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IP 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아닌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그럼에도 수사팀은 1년 4개월이나 최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수사팀이 반복해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유출 경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고, 이때 윤 전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자금을 댔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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