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 여냐" … 별거 중 아내 집 찾아가 문 부수고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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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9일 경남 김해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아파트 도어락을 발로 차 부순 뒤 문이 열리자 집 안으로 침입했다.

이후 "XXX아,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라며 아내를 주먹과 발, 우산 등으로 마구 때려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안 판사는 "범행이 매우 폭력적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가 이뤄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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