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제주는 6인까지

[속보]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제주는 6인까지 원본보기 아이콘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