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보고 누락·거짓 기재 의사 1심서 벌금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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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환자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해당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도 보고를 누락한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실제 치료 없이 마약류가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고 저장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2019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A씨는 앞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들에게 모두 3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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