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 대검에 이광철 기소방침 재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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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재차 보고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됨에 따라 인사 발령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검에 신속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후 이 내용을 보강해 지난 24일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올렸다. 하지만 대검은 한 달이 넘게 이 결정을 보류했다.


이 가운데 인사가 나면서 수사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팀을 진두지휘하던 이 부장검사는 대구지검으로 발령 났다. 수사 보고체계까지 바뀌었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검사장이 보임됐고 수사 지휘체계에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사건을 회피해 대검의 기소 여부 판단이 빨리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됐다.


수사팀은 하루빨리 이 비서관을 기소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재판에 병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가서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해 관할이 다른 수원지검 소속 수사탐이 참여하려면 대검으로부터 직무대리 발령 결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검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대검에 검사 7명을 직무대리 발령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3명만 재판에 참여했다.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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