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오는 30일 모범회사법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에서 '전경련 모범회사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은 기업 회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개회사, 한국기업법학회 정준우 회장(인하대 로스쿨 교수)이 축사를 맡는다. 이어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해온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세부 주제로 신주인수선택권·종류주식 발행(곽관훈 선문대 교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최병규 건국대 로스쿨 교수), 다중대표소송(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이어질 예정이며, 토론 순서에는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새로운 회사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며 기업 규제 강화 일변도의 상법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 오는 30일 모범회사법 설명회 개최 원본보기 아이콘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