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선일보 일러스트에 분개 "언론에 묻고 싶다…인두겁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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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 재판에 출석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일보의 일러스트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분개했다.


조 전 장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가 연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재판에 나왔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지극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과 딸 조민씨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삽화를 성범죄 기사에 사용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매체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삽화도 문 대통령과 관련 없는 기사 4건에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전날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마주할 것을 감안해 미리 입장을 준비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부부와 딸 조씨가 함께 출석한다. 부부는 피고인석에, 조씨는 증인석에 앉는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부터가 '망신주기'라며 비판하던 변호인은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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