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인익스프레시블섬, 제2의 펭귄마을로 지정…환경부 "보호·관리 적극 추진할 것"

남극회의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우리나라 지정 남극특별보호구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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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남극의 '인익스프레시블섬'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됐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은 2009년 세종기지 인근의 '나레브스키 포인트(일명 펭귄마을)'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와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온라인 비대면회의로 열린 제43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안한 인익스프레시블섬이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남극회의는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남극조약 가입국 (54개국)이 참여하는 연례회의다.


인익스프레시블섬 면적은 3.31㎢로 펭귄마을(0.98㎢)에 비해 3.4배 넓다. 번식하는 펭귄의 둥지수도 6.4배 많다. 환경변화 관찰 지표종인 아델리펭귄과 표범·웨델물범의 서식지이지만 최근 관광·연구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중국·이탈리아가 공동으로 2019년 남극회의에서 보호구역 지정을 처음 제안했다.


인익스프레시블섬이 위치한 남극 로스해는 전 세계 아델리펭귄의 38%, 황제펭귄의 26%가 서식하는 세계 최대의 해양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부터 남극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로스해의 해양 생태계와 아델리펭귄 번식 관측(모니터링)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남극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환경적, 자연적, 과학적 또는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조약의 협의당사국들이 남극의 특정 지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96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6개국은 총 72곳의 남극특별보호구역을 지정했다.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던 국가가 중심이 돼 생태계 조사, 환경관리 및 출입자 통제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가 지정한 펭귄마을은 현재 환경부와 극지연구소가 협력해 매년 생태계 관측과 폐기물 수거 등의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올해 5월 말 열린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와 함께 이번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보호구역 지정은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기여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제안 3국과 협력해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보호와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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