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거래 근절위해 '기간제 도우미' 23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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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선 시·군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지원 등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7일까지 기획부동산,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지원하고 시ㆍ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23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공무원과 함께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등을 수행한다.


자격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채용 공고문을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songws500@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도내 거주자이면서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맡고, 근무지 시ㆍ구청이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6일 오후 3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23명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수원시 영통구청 등 11개 시구청으로, 선택 응모가 가능하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540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 및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3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 등을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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