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성은, 통합노조)은 24일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논평을 발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국제적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노조는 정부가 지난 22일 공무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개정 시행령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규정된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우선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개정 시행령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무 현장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섭위원 선임 및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노조간 기간내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수를 확인하는 개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개정 시행령이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교섭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경우 등에 조합원수 확인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의 조합원수 확인 과정에 대한 개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노조간 교섭위원 선임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중재로 교섭노조가 합의하여 선임하는 등 규정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통합노조는 결국 “국제적인 노동기준은 ILO 핵심협약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노조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서 노사간 합의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제, “이번에 개정되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노조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기준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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