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임용 요건, 법조경력 최소 5년으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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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판사에 지원하는 자의 법조 경력을 최소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법조 일원화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 제도는 최소 법조 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해서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최소 법조 경력은 현재 5년이지만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뒤 법관 임용에 상당한 제한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준을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법조 경력 기준이 10년이 되는 2026년에는 현재보다 제약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좋은 재판'을 하는데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법관 임용 때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 요구하는 경우는 없거나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며 "법조 경력 기준이 7년 이상이 되는 2022년 1월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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