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 종료, 이달 하순 인사발표… 31기 차장검사·36기 부부장 신규 보임

23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1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1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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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달 말 단행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1기가 처음으로 차장검사로 승진하고, 연수원 36기 중 첫 부부장검사 승진자가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인사위원들은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전지연 위원장은 "논의 내용이 많았다"며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짧게 답한 뒤 승용차에 올랐다.


인사위원인 정연복 변호사는 "통상적인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며 "통상적으로 부장 보직에 있는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인사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인사위는 회의가 종료된 뒤 법무부 알림을 통해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이은 첫 번째 대규모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라고 전제했다.


이어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인사위는 이날 심의 사항과 관련 "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해 36기도 부부장에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덧붙였다.


인사 발표 시기와 관련해 검찰인사위는 6월 하순경 발표하되, 부임은 7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직제개편안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6대 범죄 중 고소된 경제범죄 사건 외의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나 각 지방검찰청의 '말(末)부' 형사부 등 일부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고 수사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 2월 박 장관 취임 직후 단행된 인사 규모가 소폭에 그친 데다가 직제개편에 따라 필수 보직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면서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대전지검과 수원지검 등 정권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의 차장검사나 부장검사들이 유임될지, 혹은 좌천될지와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 수사를 담당하게 될 말부 형사부장에 누가 보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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