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자산 피해예방 방안 지속적으로 추진"

청와대,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국민 청원에 답변…"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과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가상자산 문제와 관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 청원에 관련해 이렇게 답변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청년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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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과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5월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와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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