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까지 빼돌린 아동센터 시설장 등 6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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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6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을 저지른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조사결과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무려 11억2000만원에 달한다.


구체적 비리를 보면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 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용인시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로부터 이용료 2억90000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리ㆍ감독기관은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평택시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다.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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