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 판매 대리점에게 장비 구매자의 미납금 떠넘겨"

시정명령·과징금 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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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한국조선해양에게는 시정명령을, 현대건설기계에게는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당시 대리점과의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이었으나 2017년 4월3일 인적분할로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가 신설됐다. 2019년 6월3일 현대중공업은 다시 물적분할 후 그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를 근거로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한 것이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금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모두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하는 전속대리점이고 현대건설기계의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을 두고 있는 등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것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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