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 증권사에 고객 뺏길라…은행권 IRP 유치전 활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IRP 이벤트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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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증권사들이 앞다퉈 ‘수수료 제로(0)’를 전면에 내걸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 유치전에 나서자 은행권도 각종 상품권, 캐시백 등을 내세운 이벤트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방어전에 한창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최근 IRP 가입자 확보 이벤트에 돌입했다. 국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IRP 신규 가입고객 ▲타사 연금저축·IRP를 국민은행 IRP로 계좌이체한 고객 ▲만기된 종합자산관리계좌(ISA)자금을 국민은행 IRP로 전환 입금한 고객 등에게 디저트세트 모바일쿠폰, 치킨쿠폰 등을 증정한다. 일정금액 이상 입금의 리워드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일러, 무선청소기, 커피머신 등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도 이달말까지 개인형 IRP 계좌 신규가입후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이벤트 기간 중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 백화점 모바일상품권 등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말까지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IRP 신규가입 고객 또는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500명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IRP 10만원 이상 신규 및 자동이체 등록 고객 및 100만원 이상 추가입금 고객 등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 공기청정기 등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형 IRP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IRP는 7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포함)까지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16.5% 또는 13.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50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9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RP 시장 은행권 비중 크지만 증권사 행보 위협적

은행권 IRP 고객 유치전이 활발해진 것은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 증대 분위기 속에 증권사들이 0.1%~0.5% 수준으로 부과하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없애는 방식으로 IRP 고객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영향이 크다.


기존고객 이탈을 막고 증권사로 갈 수 있는 신규고객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IRP 적립금 중 은행 비중은 68.5%, 증권사는 23.6%로 은행이 월등히 앞서 있지만 1분기 적립금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은행 39%, 증권사 61%로 증권사의 공격적인 고객 확보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시장 활황을 타고 수익률 면에서도 은행 보다 증권사가 앞서 있어 자칫하다가는 은행권 비중이 큰 IRP 시장이 뒤집힐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시중 5대은행의 IRP 수익률은 하나(6.07%), 신한(5.96%), 국민(5.77%), 우리(4.56%), 농협(3.86%) 순이다. 반면 1분기 증권사들의 평균 IRP 수익률은 11.2%로 신영증권(27.39%), 유안타증권(13.41%), 한국투자증권(12.49%), 미래에셋증권(11.37%) 등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지만 안정성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만 놓고 IRP 가입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며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사후관리, 투자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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