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과태료 등 세외체납자 '증권·펀드' 압류…2억7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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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과징금ㆍ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과 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 및 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 원이고, 이달 21일 기준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및 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증권 압류는 조세 체납을 한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 및 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9개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수년 동안 과태료 30건을 체납한 A씨는 수원시로부터 '증권 압류' 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수원시는 지난 달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1억1000여만 원을 압류 및 추심 조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증권과 같은 투자 자산은 그동안 체납자들이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이번 압류 조처로 더 이상 고액 및 고질 악성 체납자들이 세금납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해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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