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딸 결혼식장서 축의금 강탈"…경찰,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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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딸의 결혼식장에 채권자가 나타나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채권자 B씨 등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소장에서 A씨 측은 B씨 등이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 열린 A씨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했으며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협박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렸다 일부를 갚지 못해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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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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