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부실펀드 100% 보상 파장 확산…업계 반응 '싸늘'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 거부 및 100% 보상 도입 주장의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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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에 대한 고객 투자 원금을 전액 보상키로 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배상비율 권고를 이미 받았거나 결과를 기다리는 은행·증권·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4일 금감원과 사모펀드 판매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 전면 거부와 한투증권 방식의 사적화해 방식(100% 보상) 적극 도입을 주장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한투증권이 지난 16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논란이 된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다른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권고 받은 40~80%(개인 기준) 배상비율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은행 앞에서도 집회가 예고될 정도로 한투증권 결정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배상비율 권고안을 수용한 기업은행과는 달리 100% 보상 사례 등을 토대로 배상비율 재조정을 요구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측 신청을 기각하며 재조정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윤종원 기업은행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사적화해 방식의 분쟁 조정을 요청했지만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손실보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측이 7월1일까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는 것 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

"사태 수습 혼란하게 하는 빌미 제공"

한투증권의 자발적인 100% 보상 결정에 대한 금융업계 시선은 싸늘하다.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손실보상을 진행 중인 금융사들은 한투증권의 이번 결정이 당사자와 금융사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보상수준을 결정하는 사적화해 방식으로의 전환을 부추기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투의 경우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100% 보상을 결정한 부실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1584억에 불과하고 앞서 보상이 완료된 펀드들을 빼면 남은 보상금액이 805억 수준이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부실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많은 다른 은행, 증권사들은 같은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들은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비율 결정을 토대로 자율배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한투증권의 사례는 100% 보상을 받고 싶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게 될 것"이라며 "사태 수습을 더 혼란하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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