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새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등교 밀집도 기준도 대폭 완화하면서 2학기부터 전면등교가 본격화된다.
20일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초부터 적용되지만 새 학교 밀집도 기준은 2학기 개교 이후부터 적용한다.
거리두기 기준은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1~4단계로 바뀐다. 단계별 인원 기준은 ▲1단계 전국 500명 미만(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2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 밀집도는 ▲1단계 전면등교 ▲2단계 전면등교 가능, 지역별 여건에 따라 중·고 2/3, 초3~6 3/4 이상 가능 ▲3단계 초3~6 3/4 이내, 중 1/3 ~ 2/3, 고 2/3다. 4단계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학교에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18일 기준 서울과 경기, 대전은 2단계가 되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모두 1단계다. 현 단계가 2학기까지 유지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모두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새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소규모와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는 2·3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밖에 돌봄이나 기초학력이 필요한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특수학교·학급 학생은 4단계에도 1대1이나 1대2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전면 등교 후 급식 문제도 학교와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다. 이에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시간 방역관리 방안도 제시했다. 칸막이가 있는 급식실(식당)에서는 2단계까지 모든 자리에 착석할 수 있고 칸막이가 없는 경우 2단계까지 거리두기(1m)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앉아야 한다.
전면등교 시작 후 2주 동안은 간편식을 제공한다. 거리두기 3단계부터도 간편식 제공이 가능하며, 급식실에는 무조건 칸막이를 설치하고 한 칸 띄어앉기도 해야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거나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밀집도를 완화하면서 원격수업 전환·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 때도 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한다. 7월 초 학교·학원 방역수칙을 추가로 보완하고 개학 전후로 3주간 학교·학원 집중 방역주간도 운영키로 했다. 2학기부터 학교별 급식 전수점검도 진행한다.
7월까지 서울과 인천, 울산, 경기, 경남, 경북에서 학교 내 무증상 감염자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한다. 7~8월 동안 학원 종사자 대상 2차 PCR 선제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로 단계별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세부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허용한다. 예를 들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0명 이상인 학교 또는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0명 이상인 초등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3/4까지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 학교에서는 기준을 바꿀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여름방학 중 고3과 N수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입시담당 대학 관계자와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에 대해서도 질병청과 논의중이다.
백신접종 대상과 일정은 ▲유·초·중 교직원 및 돌봄인력, 어린이집(7~8월)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7월 3주~) ▲초·중·고 방과후 강사(7~8월) ▲대입 수험생(8월 초) 순으로 진행한다.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 백신 접종은 9월 평가원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로 명단을 추려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분야 백신접종관련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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