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비 3000만원 확충

경남 김해시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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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올해 추진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 완료함에 따라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수량 부족, 수질 불량, 상수원수 사용 등으로 사용 중지된 관정을 말한다. 장기간 방치상태로 있으면 유류,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돼 지하수 전체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빠른 폐공 처리가 필수적이다.

시는 자진 신고율을 높이고자 공사비의 30%만 지원하던 법인, 허가시설의 원상복구 지원비를 개인 지하수와 같게 80%까지 지원하는 지하수 조례를 2019년 11월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지하수 이용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매년 90여공에 불가하던 원상 복구 공수가 조례 개정 후 140여공으로 대폭 늘어났다.


환경부 2020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김해시의 지하수 불용공은 3,518공으로 현재까지 3,281공이 원상복구 되었으며, 237공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근거해 내년에는 조사가 완료되는 생림면 등 5개 면에 원상 복구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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