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해,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이 됐던 문제점을 개선해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면서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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