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정기분 자동차세 2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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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93건 2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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