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유통 금지된 암컷 대게 1만4000여마리 유통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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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유통·판매한 A(45)씨와 B(45)씨를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야간에 포항 북구 한 해상에 고무보트를 타고 나가 포획선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넘겨받아 유통하는 등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만4550마리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인 B씨는 A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장시간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2명을 체포했다.


해경은 암컷 대게를 공급한 포획선 관계자와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대게 암컷 연중 포획, 채취 등이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거나 구입할 경우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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