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도 관리비 매년 회계감사 받아야"…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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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 아파트의 관리비도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임대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상 민간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는 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부과돼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고 감시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깜깜이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월세의 2배가 넘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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