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 아파트의 관리비도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임대 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상 민간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임대 아파트는 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공공임대 아파트의 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부과돼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고 감시하기 어려워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깜깜이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월세의 2배가 넘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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