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현장 못 따라가는 세제 개선 위해 손 잡았다

대한상의-국세청, 간담회 개최
납세분쟁 제로화TF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이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분야 12대 세정 세제 개선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이 10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분야 12대 세정 세제 개선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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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법령 명확화, 세제지원 활용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을 국세청장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은 10일 상의회관에서 김대지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상의 회장단은 ▲조세법령의 모호성 분쟁소지 개선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개선 ▲상속세 납부애로 개선(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12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최소화"

김 국세청장은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다각도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현장과 괴리 지속되는 세제 인센티브 발굴해 개선해야"

이에 최 회장은 납세 관행 선진화를 위해 국세청과 경제계간 협업 과제 두 가지를 건의했다.


최 회장은 "먼저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세청-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TF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상담공무원과 담당공무원 말이 다르거나, 부처간 해석 다른 경우에 따른 애로 사항을 지적한 것이다.


납세분쟁 제로화TF를 통해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하고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면 납세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법률개정 필요 사안도 TF 차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하면 후속 작업이 쉬울 것으로 경제계는 기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일례로 정부는 경제발전이나 사회발전에 도움되는 연구개발(R&D)투자, 기업승계, 사회공헌 등 다양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운영 중이다"라며 "기부금 인정 여부, 상속세 등 R&D와 신성장, 서비스 분야에서 기업현장과의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제도-현장 괴리사례를 발굴해 개선책 찾는 일에도 관심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업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기업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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