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보험 뛰어들다]네이버發 수수료 갈등…온라인 플랫폼 보험서비스 규정 나온다

<下> 네이버 보험료 비교서비스…광고냐, 보험판매냐
손보사와 수수료 갈등에
車보험료 비교서비스 무산

당국, 관리감독체계 준비
해외선 보험판매 폭넓게 적용

[편집자주]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의 보험 공습이 시작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친숙한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거둔 성공신화를 보험으로 확장을 꿈꾸고 있다. 카카오는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출범해 직접 보험 판매에 나서며, 네이버는 보험비교 서비스를 통한 보험권과 제휴를 시작으로 복합 금융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막강한 경쟁자의 등장으로 보수적인 보험업계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보험 전문성을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빅테크의 보험 진출 전략과 전망을 통해 보험의 미래를 집중 진단해 본다.


[빅테크, 보험 뛰어들다]네이버發 수수료 갈등…온라인 플랫폼 보험서비스 규정 나온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지난해 7월 네이버파이낸셜은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추진하려다 손해보험사들과 수수료 갈등을 빚어 무산됐다. 보험사와 ICT기업의 서비스와 수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다.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광고인 지, 보험판매 행위인 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한다. 네이버와 손보사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 플랫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료 비교, 플랫폼 보험청약, 보장분석 등 서비스 유형에 따른 규율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보사가 운영하는 다이렉트 채널은 물론 법인대리점(GA)들까지 비교견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도 다양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도입하려고 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만큼 네이버의 파급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당초 손보사들과 제휴를 맺고 이들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보험사로 부터 수수료(광고료)를 받는 사업 방식을 추진했었다. 기존 온라인쇼핑몰 가격 비교·검색 서비스와 사실상 동일한 방식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비교서비스를 통해서 보험사 사이트로 연결될 경우에는 광고가 아닌 보험판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판매는 모집자격을 갖춘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로 제한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GA인 ‘NF보험서비스’를 설립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책을 마련했다.


보험판매로 인정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모집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NF보험서비스)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는 보험판매에 대해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8년 보험상품판매지침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정보 제공 내지 가격 등 비교행위가 ‘보험판매’에 해당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가격비교사이트에서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사나 보험판매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나 여러 보험계약의 특징이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등을 규제대상 행위로 정했다.


금융당국은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 해외 규율체계 등을 참고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플랫폼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빅테크 기업의 보험대리점 진입이 허용되며, 보험 대리점 임직원 중 10% 이상 보험설계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는 수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는 비단 네이버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시장"이라며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동차보험 영업 방식 전반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작년 7월 네이버파이낸셜은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추진하려다 손해보험사들과 수수료 갈등을 빚어 무산된 바 있다. 보험사와 ICT기업이 서비스와 수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다.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광고인지, 보험판매 행위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의 성격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