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女피해자에게 女변호인 우선 배정 매뉴얼 안 지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피해자에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민간변호사 지원 등 안내 안 이뤄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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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공군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여성 변호인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육군과 해군·해병대와 달리 공군에는 여성 법무관이 1명도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軍)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모 중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7일이 지난 3월 9일에 공군본부 소속 남성 법무관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당시 공군은 이 모 중사와 가족에 ‘여성 변호인 우선배정’ 및 ‘민간변호사 지원 제도’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현행 국방부의 성폭력 피해지원 매뉴얼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변호인을 우선 지원해야 하며, 여성이 없는 경우에는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산을 활용하여 민간 변호사를 국선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군 측은 "현재 2명의 남성 법무관이 번갈아 가면서 국선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이 이 모 중사 유족 가족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초 사건 발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소개받아 선임하기로 약속하고 민간 변호사로부터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라"는 조력을 받았다. 하지만 군에서 ‘증거가 확실하니까 굳이 민간(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바람에 군을 믿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군에서는 당시 여성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고 하거나 민간 변호사 선임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당연히 당초 선임을 약속했던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을 고인이 애초에 여성 민간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국방부는 고인의 국선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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