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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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은 7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이번 시범 적용은 도내 10개 군 지역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1주간 시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임·외출·운동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 금지 조치는 없으며,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해 다중이용 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방역 수칙은 강화한다. 실·내외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 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 사항도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하는 대신 강도 높은 방역 수칙 준수 사항 합동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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