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 사건’ 보고체계도 엉터리였다

시민들이 6일 선임의 성폭력과 공군 내부의 회유 시도를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 중사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시민들이 6일 선임의 성폭력과 공군 내부의 회유 시도를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이 중사의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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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 감사관실이 7일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와 제20 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등 3개 부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군 관계자는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가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행단에서는 이 중사의 최초 신고부터, 해당 부대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상급 부대에는 언제 보고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15비행단에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가 이 중사의 피해를 인지한 날은 지난 3월 5일이다. 이후 한달 후인 4월 6일에서야 국방부 양성과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방식은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성추행 피해 신고 접수’로 이뤄졌다.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단순 집계 신고였다.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지휘계통에 알리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중사는 소속 부대에 20여 차례 성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군내 성폭력 사건 보고 및 대응체계’가 먹통 수준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중사는 지난달 18일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긴 뒤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행 국방부의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보면 성폭력 신고 상담 접수 시 그 사실을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 업무계선(통)으로 ‘개요 보고’해야 한다. 이 중사가 최초 신고를 했을 때 해당 부대에서 훈령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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