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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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네이버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조에 따르면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 노동자 개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 휴무일에 업무, 사내 근무시간 시스템에 업무시간 적게 기록하기 등 52시간을 초과한 증거조차 남기지도 못한 채 업무가 진행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카카오에서도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에 카카오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A씨와 관련,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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