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사관… 法 "유족에 연금 지급해야"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사관… 法 "유족에 연금 지급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주 6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다가 회식에서 쓰려져 사망한 공군 부사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연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A씨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공군 한 부대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당일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A씨 배우자는 이듬해 4월 유족 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공무와 A씨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배우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조차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 배우자 측은 "A씨가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악화돼 회식 당일 쓰러져 사망했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이 60시간, 12주 동안은 51.48시간에 해당하고, 휴무일에도 진급심사를 위해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한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