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 수영장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방치…안전요원 자리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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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청담동 한 호텔 수영장에서 숨진 남성 A(34)씨의 유족이 호텔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5시경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와중 의식을 잃고 물 속에 가라앉았다. 하지만 자리를 지켜야 할 안전요원이 없었고 18분 뒤 다른 손님이 A씨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은 수영장에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에 규정돼 있지만 당시 호텔은 1명만 고용했고 그마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씨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호텔 측 과실 여부와 타살 혐의점을 확인하는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유족과 강남구청 측의 고소 및 고발을 접수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구청은 체육시설법상 이 호텔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호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호텔 측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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