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비자소송' 첫 재판서 유승준 측 "20년 논란 될 일인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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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년이 다 돼가도록 이어갈 사안인지 의문이다. (비자발급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며 거부하는 데, 논란이 되도록 만든 책임이 과연 어디에 누구한테 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3일 오후 3시31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열린 유씨의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상대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 대리인은 "발급거부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다른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는 13년 뒤인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한 차례 소송을 냈고, 재작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이날 유씨 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의) 미국시민권 취득은 병역면탈 목적이 아니었다"며 "피고 측이 여론을 격화하고 논란을 불러 일으켜 우리 삶이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결의 전체 취지는 비자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대법원이 재량권 행사 기준까지 제시했지만, 영사관 및 외교부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대법원 판결에 비자발급을 실질적으로 명하는 내용은 없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봐도 비자발급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고, 발급에 관해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하는데 유씨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다"며 "병역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 제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다음 기일을 오는 8월26일 오후 3시30분으로 잡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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