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강도 혐의 기각

법원, 안씨 스페인 신병인도 여부 이달중으로 최종 결정할 듯

크리스토퍼 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크리스토퍼 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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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해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강도 혐의가 기각됐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이 지난달 25일 안 씨에 대한 스페인 송환 관련 심리를 한 뒤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혐의를 기각했다.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재산을 취했다는 어떤 증거도 미국 검찰에 의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미국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안 씨의 스페인 신병인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과 위협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범죄로 분류되던 강도 혐의가 사라지면서 대부분 1년 이하의 형량인 혐의만 남게 됐다.


앞서 안 씨는 반(反)북한단체 '자유조선' 소속의 일원으로써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입 사건에 가담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안 씨를 강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미국 검찰이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그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안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대사관 습격 사건은 북한 외교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외교관의 망명을 돕기 위해 벌인 '위장 납치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미국에서 쫓겨난다면 북한에 의해 암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원은 안 씨 측 변호인과 미국 검찰에 오는 4일까지 송환 여부 심리에 참고할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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