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외근직'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한 40대 무죄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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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사 명의의 구인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4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준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해 총 4억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지시받은 대로만 일했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전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실제로 그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직'을 구하는 법무사 명의의 구인광고를 본 뒤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됐고, 이후에도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 가보지 않은 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1심은 A씨에게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범행과 관련돼 있다고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란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전달받은 내용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장소, 입금할 계좌 등 단순하고 기계적인 지시일 뿐이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현금수거책 역할 등 복잡한 과정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기방조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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